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결국 해산…사진으로 돌아본 통진당의 역사

입력
2014.12.19 11:31
0 0

통합진보당의 해산, 사진으로 돌아본 통진당 역사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관련기사)

2011년 12월 6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모여 공식 출범하여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주요 역사 장면을 모았다.

1. 통진당의 시작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3자 간 통합을 공식 결의하고 당명을 '통합진보당'으로 새롭게 출발함을 알렸다. 그 해 1월부터 시작한 진보정당 통합논의는 10개월 만에 통합진보당으로 결정이 나며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은 12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2011년 12월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3자 간 통합을 공식 결의하고 당명을 '통합진보당'으로 결정했다. 당시 3자 대표가 손을 잡고 웃고 있다. 류효진기자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2011년 12월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3자 간 통합을 공식 결의하고 당명을 '통합진보당'으로 결정했다. 당시 3자 대표가 손을 잡고 웃고 있다. 류효진기자

2. 통진당의 갈등

통진당은 출신 정당에 따라 정파 연합 성격이 컸다. 정파간 충돌이 잦았고,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과 2012년 5월 12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이 있은 후 신당권파의 탈당이 있었다. 이후 내란 음모 사건이 일어난다.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죄 부분은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2년 5월 1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제1차 중앙위회의에서 심상정 중앙위 의장이 성원보고에 대한 논란을 종결한 후 강령개정안을 의결하자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당원들이 단상에 난입해 조준호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유시민 대표는 심상정 의장을 보호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stones@hk.co.kr
2012년 5월 1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제1차 중앙위회의에서 심상정 중앙위 의장이 성원보고에 대한 논란을 종결한 후 강령개정안을 의결하자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당원들이 단상에 난입해 조준호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유시민 대표는 심상정 의장을 보호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stones@hk.co.kr
검찰이 2012년 5월 21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부실사태와 관련해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당원들과 함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흥수기자
검찰이 2012년 5월 21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부실사태와 관련해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당원들과 함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흥수기자
2012년 8월 7일 이석기·김재연 제명안 부결로 내홍을 겪고 있는 통합진보당 신당권파가 신당창당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적 정권교체와 대중적 진보정당을 위한 혁신추진 모임'에서 심상정, 유시민, 조준호, 노회찬 의원의 모두발언만 공개한 뒤 회의장 문을 닫고 있다. 오대근기자
2012년 8월 7일 이석기·김재연 제명안 부결로 내홍을 겪고 있는 통합진보당 신당권파가 신당창당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적 정권교체와 대중적 진보정당을 위한 혁신추진 모임'에서 심상정, 유시민, 조준호, 노회찬 의원의 모두발언만 공개한 뒤 회의장 문을 닫고 있다. 오대근기자
2012년 9월 10일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분당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류효진기자
2012년 9월 10일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분당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류효진기자

3. 정당 해산 심판 청구

2013년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후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2014년 12월 19일 해산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윤회 문건 파동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을 보혁 이념 대결로 덮기 위해 선고 일정을 서둘러 잡았다는 비판이 있다.(▶관련기사)

2013년 9월 5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이석기 의원이 구속되고 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2013년 9월 5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이석기 의원이 구속되고 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13년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상순선임기자ssshin@hk.co.kr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13년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상순선임기자ssshin@hk.co.kr
통합진보당 의원단이 2013년 11월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사수결의대회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항의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통합진보당 의원단이 2013년 11월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사수결의대회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항의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법무부 관계자들이 2013년 11월 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증거자료로 8,000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심현철기자 shim@koreatimes.co.kr
법무부 관계자들이 2013년 11월 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증거자료로 8,000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심현철기자 shim@koreatimes.co.kr

통진당의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합당 결정

12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으로 공식 출범

▶2012년

4월 11일 총선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제기

5월 12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발생

5월 21일 검찰 당원명부와 투표자료 서버 압수 등 통진당 당사 압수수색

5월 30일 제 19대 국회 개원

6월 6일 서울시 당기위원회, 이석기, 김재연, 황선, 조윤숙 4명 제명 결정

7월 10일 통진당 19대 첫 원내대표에 심상정 의원 선출

7월 26일 의원총회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

심상정 등 통진당 원내지도부 사퇴

9월 10일 강기갑 탈당

9월 11일 권영길, 천영세 탈당 및 국민참여당계 당원 3,729명 집단 탈당

9월 12일 천호선, 이정미 최고위원 탈당

9월 13일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등 지역구 의원 탈당. 유시민, 조준호 탈당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과 검찰 내란음모 등 혐의로 이석기 의원 등 압수수색

8월 29일 검찰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청구

9월 5일 이석기 의원 수원구치소 구속수감

11월 5일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

2월 17일 수원지법 1심,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 선고

8월 11일 서울고법 항소심,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부분 무죄 판단

11월 25일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기일 진행

12월 19일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및 의원직 상실 결정

김주성기자 poe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