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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강령의 숨어 있는 목적은 북한식 사회주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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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강령의 숨어 있는 목적은 북한식 사회주의" 판단

입력
2014.12.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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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체사상 추종세력 자주파 용공정부 수립·연방제 통일 목표

해산으로 민주 수호 이익이 더 커" 헌재, 법무부 주장 그대로 인용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근거는 통진당의 숨은 진짜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이며, 이런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해산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 자체가 엄격히 증명돼야 할 사항임에도 다수 의견은 청구인(정부)의 논증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맞섰다.

통진당의 숨은 목적 추론

헌재는 통진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숨은 목적은 ‘북한식 사회주의’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통진당 강령의‘진보적 민주주의’는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위한 북한식 사회주의”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에 도입한 것이 통진당 주도세력인 자주파이고, 자주파가 북한 추종세력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헌재는 “통진당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ㆍ민주ㆍ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돼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진당이 폭력혁명에 의한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1992년 설립된 지하당인 민족민주혁명당의 잔존세력이 민주노동당을 거쳐 2차례의 분당 사태를 통해 당권을 장악하고 핵심세력을 차지한 정당이라는 법무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다수 의견이 인정한 통진당의 숨은 목적과 활동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며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통진당 구성원 가운데 민혁당 조직원이나 관계자였던 사람은 단지 몇 명에 불과하고,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경남연합이 특정 이념을 지지해 통일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진당 활동 위헌으로 규정

헌재는 지하혁명조직(ROㆍRevolution Organization) 회합 등 통진당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석기를 비롯한 회합 참가자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제조 및 탈취, 통신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며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인 이석기의 지위 및 통진당의 옹호 태도 등을 근거로 회합을 일부 개인이 아닌 통진당의 조직적 활동으로 판단했다. 특히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루어진 회합은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통진당 전체의 기본노선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통진당이 이를 적극 옹호하거나 기본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회합 참가자들이 통진당 전체를 장악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도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당해산 근거로 삼았으나, 김이수 재판관은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통진당 전체의 활동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당의 자유 제약 없나

헌재는 “통진당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해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했으므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정당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구성원에 의한 위법행위는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해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통진당의 주장과 관련해 “형사처벌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으며, 통진당 주도세력이 언제든 위헌적 목적을 정당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다”며 “합법정당을 가장해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위험성을 제거하려면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이수 재판관은 “강제적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며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통진당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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