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2시께부터 대한항공 법무실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증거인멸과 관련, 어떤 법률 검토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일을 한 겁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조사가 어땠느냐는 질문에 “힘들었다”고 답한 A씨는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법률 검토를 지시받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했나”, “추가 소환 조사를 받나”는 등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여모 상무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해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여 상무는 지난 5일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뒤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다른 임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한 대한항공 임직원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도 받아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 실시간 또는 사전·사후에 보고 받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증거인멸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 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할 것들이 많이 남았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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