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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증거인멸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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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증거인멸 개입 정황

입력
2014.12.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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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0일 오후 대한항공 법무실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5시간 30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조현아(40) 대항항공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을 상당부분 확인,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법률 문제를 보고한 것은 시인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업무였다며 증거인멸 혐의는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어떤 법률적 검토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일을 한 겁니다”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조 전 부사장이 여모(57) 객실담당 상무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도 확인했다. 여 상무는 18일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일부 시인,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막바지 줄소환이 예상된다. 검찰은 여 상무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계열사 B 사장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통신내역과 임직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이를 보고받았는지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임직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 전 부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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