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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응천 前 비서관이 문건 유출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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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응천 前 비서관이 문건 유출 주범"

입력
2014.12.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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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 청구하며 결론

"공문 비밀누설·대통령기록물 위반"

일각선 靑과 맞선 괘씸죄로 해석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뉴시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뉴시스

정윤회(59)씨의 국정농단 의혹이나 박지만 미행설 등이 모두 허위로 밝혀진 가운데, 검찰이 결국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문건들을 작성한 박관천(48ㆍ구속) 경정의 ‘1인 자작극’이 아니라, 박 경정의 청와대 재직시절 직속상관이었던 조 전 비서관이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주범’이라는 결론을 수사 막판에서야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그가 “문건의 신빙성은 6할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문건 파문 이후 조 전 비서관을 배후로 지목해 왔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와 형사1부(부장 정수봉)가 전날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다. 우선 조 전 비서관이 문제의 ‘정윤회 문건’을 박지만(56) EG 회장에게 넘긴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1월 6일 박 경정으로부터 “정씨가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십상시 회동’을 갖고,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보고를 받자, 얼마 후 박 경정에게 ‘박 회장 측근인 전모씨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을 최근에서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은 그 동안 이와 관련한 진술을 거부했으나 지난 19일 구속된 이후 조금씩 입을 열고 있다고 한다. 박 회장도 지난 23일 재소환 조사 때 “조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정윤회 문건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 전 비서관을 다시 부른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 조사했으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제3자인 박 회장에게 누설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선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의 공범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올해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된 박 경정이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내부보고서 10여건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로 무단 반출하는 데에 조 전 비서관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법처리로 그 동안 의문투성이였던 박 경정의 범행동기 부분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 지시→박 경정 실행’의 구도가 성립된다면, 청와대 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 3인방과 갈등을 빚었던 조 전 비서관이 이들을 견제하고자 문건을 통해 정씨를 끌어들였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문서 작성 동기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조사가 진척이 됐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30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하지만 그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며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데다, 검찰도 관련자 진술 외에는 딱히 물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문건유출 과정이 아니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여부”라며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대통령과 정윤회,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건드린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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