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정윤회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ㆍ전 청와대 행정관)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의 혐의로 3일 구속기소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지만(56) 전 EG 회장 측에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남에 따라, 구속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 문서 10여건을 박스에 담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로 반출한 혐의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의 문건 유출 경위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제출함으로써 타인들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정윤회의 박지만 미행 사주설’ 문건 작성과 관련, 검찰이 당초 검토했던 명예훼손 혐의는 제외됐다. 피해자인 정윤회(59)씨가 “더 이상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박 경정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경정으로부터 허위의 문건 유출 경위서를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오모(45)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이날 출석을 요청했으나, 오 전 행정관이 연락을 끊은 채 소환에 응하지 않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 전 행정관은 단순 전달자일 뿐이어서 수사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전 행정관은 지난달 “청와대로부터 ‘문건 작성 및 유출을 조 전 비서관이 주도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를 그만뒀다.
검찰은 5일 오후 이번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씩 기각됐던 조 전 비서관과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세계일보(정윤회 문건)와 시사저널(미행설) 기자들에 대해선 좀더 조사를 진행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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