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수감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됐다.
5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신입거실에 수용돼있던 조 전 부사장을 이날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옮겨 수용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관한 교육을 받아왔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신입거실에서도 그랬지만 독방에 배정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앞으로도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구치소 혼거실에서 지내며, 기소 전까지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와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며 보강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형 확정 이후에는 교도소로 옮겨진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설의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혼거 수용할 수 있다. 서울남부구치소에는 현재 정원 1,600명을 넘는 인원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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