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의 전직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자신들의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옛 통진당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은 6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재가 지난달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국회의원직 상실을 함께 결정한 데 대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어디에서도 헌재가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1962년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둔 적이 있지만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는 자격 상실에 대해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다"며 "있던 규정을 애써 삭제한 것은 소속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그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헌법상의 정당해산 규정은 정부에 의한 야당 탄압을 방지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어 그 본질이 정당의 존속 보호라는 측면이므로 국민주권의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임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만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5명 중 오병윤, 김재연, 이상규 전 의원은 소송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후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장의 내용을 요약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오병윤 전 의원은 "나를 포함해 전 통진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해본 적이 없다"며 "국민이 부여한 지위를 법적 근거도 없이 통치자의 지배논리에 따라 한순간에 박탈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7일 이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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