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모뉴엘 사기 대출 관련 6개 시중은행이 청구한 3억400만달러(3,265억원)의 피해보험금 지급 불가 방침을 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행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보험금을 둘러싼 무보와 은행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무보는 모뉴엘의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한 6개 시중은행의 보증 이행 요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보는 이 같은 예비판정 결과를 늦어도 7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한 기업, 산업, 외환, 국민, 농협, 수협 등 6개 은행에 통보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 불가 판정의 근거는 핵심적인 대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돼 약정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정상적인 대출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무보는 예비판정에 대한 해당 은행의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주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다. 최종판정 결과에 해당 은행이 불복하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에서 다시 판정하고, 이의신청협의회의 판정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가게 된다.
은행들은 당장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무보는 은행이 물품수령증을 받아야 했다며 대출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증서에는 선하증권만 구비하면 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은행들은 무보 전임 사장을 비롯해 담당자들이 검찰에 구속된 만큼 무보 측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결국 무보의 보증서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이니 수출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모뉴엘이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말 기준 모뉴엘의 전체 은행권 여신은 6,768억원으로 담보가 설정된 대출은 3,860억원이다. 이 중 무보 담보분은 기업은행 1,055억원, 외환은행 863억원, 산업은행 754억원, 농협은행 568억원, 국민은행 466억원 등 3,265억원이다.
김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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