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 파주시 쇠꼴마을 캠핑장에서 불법 사육된 일본원숭이를 몰수하기로 했다. 법적 사육기준에 못 미치는 좁은 철창과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야외 전시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7일자 11면)에 따른 것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7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면 반드시 소유 허가 신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쇠꼴마을 캠핑장은 증빙서류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불법 개체로 확인된 만큼 8일 현장 시찰 후 몰수한 뒤 해당 원숭이를 보낼만한 동물원을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소유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어 후속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캠핑장은 환경청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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