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방법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유권자와 후보자 상호간 의사 소통 창구 등을 넓혀서 자연스럽게 정책과 비전 경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부정선거 방지에 대한 제어 기능에 방점을 둔 우리의 선거운동 문화와는 방향 자체가 다른 접근이다.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연방 선거만 투표 3개월 전으로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있을 뿐 다른 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주 의회 선거 및 기초자치단체 선거 등이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과 그 외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요인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선거운동 방법 역시 별도의 규제가 없이 자유롭다. 다만 선거 방해와 조작, 선거인 매수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예비선거운동 기간은 6개월이고, 공식선거운동의 경우 대선이 12일, 총선이 20일이다.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각종 규제는 선거 실시 6개월 전부터 적용이 된다. 하지만 후보자가 무료전화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없거나, 선거벽보부착을 제한하는 등 극히 일부 금지 사항에 한정돼 있다.
영미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에 대한 제한 자체가 없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제한이 없다 보니 선거자금 모금과 유권자와의 소통이 자유롭다. 일반 시민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표시하는 스티커나 간판 등을 자신의 자동차나 집에 부착하는 등 유권자들의 의사 표시 방식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편이다.
캐나다의 경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최소 36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을 뿐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없다. 다만 우리와 같이 투표 당일만 '블랙 아웃'으로 지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오히려 캐나다 선거법에서는 선거광고문을 대중에게 전송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영국은 선거운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다. 다만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해 선거운동기간에 한해 호별방문 및 선거홍보물내용, 정치광고 금지 등 제약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가 우리 상황과 유사하다. 일본에서는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해지고 사전 선거운동은 제한돼 있다. 선거운동 방법에서도 유권자 호별방문은 금지되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도 일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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