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역추적 조사 방식’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 2차 협력업체는 대기업의 피해자이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가해자일 수 있다”면서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못 받아 중소기업에 주지 못하는 순차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한 뒤 대기업을 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하지 않고 신고ㆍ제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안에 익명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접수한 사건은 정식 신고 사건에 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도 공정위는 밝혔다.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 여부를 6개월마다 점검하고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 협조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중에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가칭)를 꾸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이 납품업체로부터 피해 사례를 수집하면 공정위가 조사해 처벌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홈쇼핑 재승인 시 불이익을 주는 협업 방식을 통해 홈쇼핑 업계의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세종=이성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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