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기술기준 위반…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
아시아나항공의 객실승무원 8명이 지난해 정기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않고 1개월가량 객실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이들 승무원이 지난해 9월까지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1개월 후에 뒤늦게 교육을 받아 운항기술기준(고시)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12개월마다 객실승무원의 임무수행 능력에 대한 지식과 기량심사를 해야 한다. 이 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자에게 객실승무원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강승호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추가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면서 "항공법에 따라 운항정지나 과징금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공법에 따르면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해 승무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10일에 처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마재영 홍보팀장은 "승무원 8명이 4일짜리 정기 보수교육을 작년 9월말까지 이수해야 했으나 행정상 착오로 받지 못했다"며 "실수를 확인하고 바로 교육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무원 자격관리 절차를 보완했으며 다른 승무원들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승무원들은 인천∼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노선에서 근무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노선에서 주 3차례 운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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