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복지, 자격검증 강화키로 인·적성 검사 의무화 방안도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보육교사가 되려면 국가고시나 자격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인ㆍ적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 강의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배출된 보육교사들은 현장실무경험이 부족하고, 인성과 자질을 검증할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서울 청파동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사이버 단기 교육, 교사 자질 문제 등 보육교사 양성체계 문제에 대해 전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보육교사의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고시나 자격시험제도로의 전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보육교사 자격증은 1~3급으로 나눠지며 3급은 고졸 이상 학력으로 1년 교육과정(25과목 65학점)을 수료하면 취득할 수 있다. 2급은 전문대 이상 학력으로 보육관련 학점을 51학점(17과목) 이상 이수하거나 3급 보육교사가 2년 경력을 쌓은 뒤 승급 교육을 받으면 딸 수 있다. 3년 경력을 가진 2급 교사는 1급으로 승급할 자격이 주어지고 또 다시 3년 경력을 쌓으면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주어진다.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지는 개방형 학점제여서, 온라인 강의만 수강해도 원장까지 될 수 있는 구조다.
전문가들도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정 여주대 보육과 교수는 “온라인 교육이 근본적으로 교사를 배출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며 “학점은행제나 온라인 교육의 경우 실습을 강화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신래은 보육교사도 “짧은 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교사일수록 보육교사로서의 윤리관 보다는 개인의 생각에 맞춰 아이들을 대한다”며 “교사들이 제대로 인성 교육을 받고 현장에 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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