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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많은 쪽 유리… 의료비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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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많은 쪽 유리… 의료비는 반대

입력
2015.01.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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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건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부양가족과 공제 편차에 따라 달라지는 환급액의 기본 특성을 감안해 전략을 짠다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

19일 납세자연맹 등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의 핵심은 결정세액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많은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 만큼 배우자끼리 어떤 항목을 적절히 분배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준다”는 속설은 잊는 게 좋다.

우선 부양가족 공제 등은 총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받아야 환급액이 커질 수 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써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많다면 부부의 소득 규모에 따라 보다 치밀한 분배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부양가족 공제를 연봉이 더 많은 남편에게 몰아주면 세액공제로 바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모두 남편이 받아 남편의 세금은 줄지만, 부인은 공제받을 금액이 아예 없어 절세 효과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납세자연맹은 “부부 각자의 결정세액이 같도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koreatax.org)에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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