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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에 뒷돈 수수 현직판사 첫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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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에 뒷돈 수수 현직판사 첫 구속영장

입력
2015.01.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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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초부터 수차례 걸쳐 3억3000여만원 받은 혐의

檢 조사도중 이례적 긴급체포, 대법원 "국민들에 깊은 사과"

‘명동 사채왕’ 최모(61ㆍ수감 중)씨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호(43) 수원지법 판사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18일 오후 최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이날 밤 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판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18일 최 판사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던 도중 오후 3시 10분쯤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17일에도 최 판사를 소환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귀가시켰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차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할 경우 친인척인 관련자에게 진술 번복을 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최 판사 본인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밤 11시30분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2009년 초부터 수 차례에 걸쳐 최씨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3억원과 용돈 등의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먼 친척에게서 전세자금 3억원을 빌렸고, 6개월 후에 다 갚았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통해 해당 자금의 출처가 최씨라는 것을 파악하고 추궁한 끝에 일부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최 판사가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해 ‘위장 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 판사가 2009년 이후 최씨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별도의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최씨한테서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3명에 대해서도 최 판사와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되는 것은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조 전 부장판사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 현직이 아닌 전직 판사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대법원은 “사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 법원을 아껴주신 국민들에 깊은 사과말씀을 드린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판사에 대해선 책임에 상응하는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판사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표 수리 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리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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