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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늘어나는 월급쟁이 15% 불과"… 체감이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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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늘어나는 월급쟁이 15% 불과"… 체감이 다른 이유는

입력
2015.01.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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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봉투로 반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월급쟁이의 세 부담 증가 폭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2013년보다 작년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급여생활자는 10명 중 1∼2명꼴이다. 그러나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액수를 통해 세금 증가를 체감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지난해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봉 5,500만∼7,000만원 구간의 경우 평균 세 부담이 2만∼3만원 정도 증가하고, 7,000만원 초과 구간은 134만원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생활자는 297만6,000명으로 전체 월급쟁이 1,635만9,000명의 18.2%가량이며,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생활자는 206만5,074명으로 전체의 12.6% 가량이다.

국세통계연보에 5,500만원 기준은 없지만, 5,000만원 초과자와 6,000만원 초과자의 비율을 고려할 때 5,500만원 초과자는 전체의 15%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월급쟁이는 전체의 15%가량으로, 10명 중 1∼2명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별 특별공제 혜택 적용 차이 등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의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해보니 세금이 늘어났다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이가 없어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다 근로소득공제는 줄어든 미혼자들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어 세부담 증가를 더 강하게 체감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바뀐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가 간이세액표를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꾼 효과까지 겹쳐 근로소득자들에게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는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정부도 전체 평균으로 보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부담 변화가 없지만, 부양가족 여부 등 개별 사례에 따라서는 세부담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별 케이스별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없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며 "올해 연말정산을 마치고 전체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개인 사정에 따라 세금이 늘어난 경우까지 고려하면 전체 월급쟁이 중 세부담 증가를 겪은 사람은 15%보다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연말정산은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 특정 계층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역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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