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야 원내대표, 김영란법 적용 대상 축소에 공감대
알림

여야 원내대표, 김영란법 적용 대상 축소에 공감대

입력
2015.01.20 17:24
0 0

새누리당 이완구ㆍ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2+2 정례회동’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과 함께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새누리당 이완구ㆍ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2+2 정례회동’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과 함께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여야는 2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 축소에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선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한 수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은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언론인의 포함 여부에 대한 당장의 판단은 유보하되 국회 법사위에서 과잉입법 여부와 위헌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하면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가 2,000만명 가까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상당수 법사위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적용 대상 축소 쪽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김영란법은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원안에 비해 대폭 늘었고, 언론사의 경우도 KBSㆍEBS에서 전체로 확대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내달 2일 소집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문제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등을 정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