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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속기간 연장, 숨은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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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속기간 연장, 숨은 의미는?

입력
2015.01.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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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음모 유죄 여부에 주목

대법 "단순한 행정 절차" 확대 경계

이석기(사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가 22일 오후 2시로 다가온 가운데, 이 전 의원의 구속기간 연장과 관련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 등 4명의 2차 구속기간이 23~27일 만료에서 한 차례 더 갱신됐다. 대법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구속기간이 2개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기일 직후에 구속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선고기일 변경에 대비해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행정 절차라는 뜻이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분석은 다르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을 텐데,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된다면 굳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공단당국의 한 관계자는 “무죄가 선고된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피고인들이 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만약 22일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파기되면 25일에는 일단 이 전 의원을 석방할 수밖에 없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로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거나 구속영장 발부부터 다시 절차를 밟게 된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구속기간 연장으로 ‘석방 후 재수감’이라는 번거로운 절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진 셈”이라고 내다봤다. 한마디로 구속기간 연장에는 ‘내란음모 혐의 유죄’라는 대법원의 잠정 결론이 깔려 있다는 게 검찰의 분위기다.

하지만 상고심 결과와 결부시켜 해석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견해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내란음모 사건을 포함해) 구속기한 만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20여건의 사건들에 대해 선고 연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례적?자동적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가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내란음모 부분은 무죄가 선고돼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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