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7년간 초저금리… 집값 상승 이득은 은행과 나눠야
이르면 3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빌릴 수 있는 연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온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대신 집값이 상승하는데 따른 이득은 은행과 나눠 가져야 한다. 또 환경 보전을 위해 공장 건축 요건이 엄격한 비(非) 도시지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공장을 짓기가 한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주요 정책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주택기금을 활용하는 기존 공유형 정책 모기지와 달리 민간 은행 재원을 이용하는 상품이다. 우선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주택 소유자라도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 기존 공유형 정책 모기지의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없앤 것이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02㎡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20년 또는 30년이다. 금리는 시중 금리에 연동되도록 ‘코픽스 금리-1%포인트’로 정해진다. 현재 금리 수준(15일 현재 2.16%)을 감안하면 초기에는 1% 초반대에서 출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금리는 전체 대출기간 중 최초 7년간만 적용되고, 8년째부터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수익공유’라는 이름처럼 주택을 산 뒤 7년이 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집값이 상승한 만큼의 금액을 은행과 일정 부분 나누게 된다.
기존 공유형 정책 모기지의 가입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우선 무주택 기간이나 가족 수 등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불리했던 일부 심사 항목을 폐지한다. 가입 지역은 은행 모기지와 동일하게 넓혔고, 취급기관은 우리은행 외에 신한 국민은행이 추가된다. 바뀐 정책 모기지는 다음달 16일 출시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장 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장 건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 세제(샴푸 등) 염색가공 섬유표백 등 특정 화학제품을 만드는 업종은 비도시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면 허용된다.
이밖에 통일시대에 대비해 경원선과 금강산선, 동해선, 문산-남방한계선 구간 고속도로 등 남북 철도, 도로의 남한 내 단절구간 건설이 추진된다.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을 위해 2층버스를 도입하고, 경기 등지에서 서울 도심까지 가는 버스의 요금은 높게, 부도심까지만 가는 버스의 요금은 낮게 매기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저소득층에게는 7월부터 월 평균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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