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 중 적용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연립ㆍ다세대 주택 등을 지을 때 층간 소음을 막을 수 있도록 바닥 기준이 마련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내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달 중 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오피스텔, 연립ㆍ다세대 주택뿐 아니라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지는 소규모 공동주택 대부분이 층간 소음 방지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만 주택법에 따라 일정한 소재 및 구조로 건축하도록 해 층간 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해왔다.
정부가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 등 소규모 공동주택들에도 층간 소음 바닥 기준을 마련한 것은 최근 들어 주택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 주택에서 층간 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사례가 급증하면서 기준 확대 적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주택들은 신축시 바닥충격음 기준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의 범위 내에 들어가거나 표준바닥구조 기준을 따라야 한다. 표준바닥구조는 일정 두께 이상 콘크리트 슬래브에 완충재와 경량기포 콘크리트 등을 차례로 얹은 구조를 뜻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보다 중량충격음이 4㏈가량, 경량충격음은 8㏈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세종=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