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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원 확충과 제도 효율화는 선택 아닌 필수

입력
2015.02.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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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복지재원 확충과 복지제도 효율화는 둘 다 필수적인 과제이다.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서 일정 부분 증세와 제도 개선은 불가해 보인다. 어느 특정 세목이 아니라 모든 세목이 검토 대상이어야 한다. 우선 개인소득세를 보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밖에는 안되며, 면세자 비율이 높고 누진성도 낮은 편이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40%로 올리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소득도 더 낮추면서, 동시에 중산층의 세 부담을 높이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본이득세의 강화와 신규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현재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일반주주에게 확대하고, 종교인 과세, 미술품 과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 세율 인상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자본이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오바마 정부조차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은 국제화한 세계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세율 인상과 함께 검토해봐야 할 것은 법인부담 사회보험료 인상이다. 공적연금 재원조달 방식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4.5%로 균등하게 부담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핀란드(5.2+17.7%), 스웨덴(7.0+11.4%), 독일(9.8+9.8%) 등 많은 복지선진국에서 기업의 분담비율이 높다.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을 이들 국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반면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인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복지재원 확충과 함께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사ㆍ중복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맞춤형 복지체제를 정착시키고,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을 확대해야 한다. 유사ㆍ중복 사업들의 정리를 위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제도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특정 정부사업에 있어서 부처간 협업 업무를 주도할 수 있는 장관을 지정하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맞춤형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여러 무상복지 제도들을 과감하게 소득맞춤형 이용료체제로 개선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돌봄, 의료, 교육, 주거 등의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지불능력에 따라 이용료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소득맞춤형 이용료체제는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된 제도이며 우리나라의 국가장학금과 건강보험도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 제도 개선 방안, 복지 확충 분야, 재원 확충 방안 등에 대해서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합의하여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으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영 한양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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