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애매하면 고객 유리하게" 보험사들 미지급 2000억원 넘어
줄소송 등 파장 만만찮을 듯
2년째 계속되는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논란에 대해 법원이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미지급된 자살 보험금이 2,000억원을 넘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부부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자살한 아들의 보험금 지급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 부부는 2006년 8월 아들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사망 시 일반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고, 가입 8년째인 지난 해 아들이 목을 매 사망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측은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보험금 6,300만원만 지급하자, 박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양측 입장이 상반된 것은 특약 약관 문구의 해석에서 비롯됐다. 문제의 약관은 재해 사망보험급 지급 대상에서 자살은 제외했지만,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나 특약 개시 2년 뒤 자살한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 조항을 두었다. 박 판사는 약관 해석 논란에 대해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2009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는 “해당 법리에 따라 2년이 경과한 자살을 정신질환 자살과 동일한 범위의 확장된 보험사고로서 해석해야 한다”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2010년 4월 이전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에 포함돼 있는데, 뒤늦게 보험사들은 표기상 실수라며 약관을 수정하고, 자살 시 일반보험금만 줘왔다. 재해사망보험금은 통상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가 넘는다. 지난해 4월말 기준 생보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 보험금은 2,179억여원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해 금융감독원은 대표적으로 ING생명에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자살보험금을 주도록 결정하자 ING생명은 행정소송으로 반발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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