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최모(61ㆍ수감중)씨로부터 수 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 판사(43ㆍ사법연수원 31기)가 법복을 벗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최 판사의 징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최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윈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최 판사가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법관징계법 상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법관이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대법원에서 단심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최 판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표 수리에 따라 최 판사는 26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준비 기일에서 법관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처음 앉게 됐다. 최 판사는 2009∼2011년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으로 총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금고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야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재량으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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