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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검찰 수사관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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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검찰 수사관들 혐의 부인

입력
2015.03.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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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수사관 김모(56)씨의 변호인은 "(최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수사관 김모(47)씨의 변호인도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알선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이들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의 내연녀 한모(58)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명동 사채왕' 최씨에 대한 재판은 이뤄지지 못했다.

최씨가 기소된 사건 4건이 대구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등에 나뉘어 진행돼 "여러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신청이 대법원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병합심리 여부가 대법원에서 결정된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재경지검 소속 수사관 김모(56)씨는 2009년 9월 "공갈 혐의로 진정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수사관 김모(47)씨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잘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9년 4월과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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