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 이소선 여사가 청계피복 노동조합 활동으로 불법 구금된데 따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폐쇄, 불법구금 등으로 피해를 입은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여사를 비롯한 조합원 3명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임현재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여사의 소송은 유족인 전태삼 전순옥 전태리씨가 대신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여사 유족이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지원금을 수령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원금 수령자들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노동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이 여사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해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었다.
전태일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진심어린 사과, 명예회복, 더불어 배상을 지속해야 한다”며 “임현재씨외 3명의 청계노조 조합원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 자살한 후 이 여사와 임씨 등 7명은 1980년대 초 청계피복 노조를 결성해 노동교실을 개설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 공권력 의해 강제 해산됐고, 불법 구금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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