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씨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S병원장 강모(44)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21억원의 채권을 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 유족은 지난 16일 강 원장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 신고서를 냈다. 강씨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신씨의 아내가 9억원을, 자녀 2명이 각 6억원씩 총 21억원을 채권액으로 신고했다.
통상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내지만, 강씨가 병원 경영난으로 지난해 12월 파산부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배상 받으려면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강씨가 유족이 신고한 채권액을 인정하면 그대로 확정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액을 결정한다. 채권ㆍ채무자 중 한쪽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강씨는 과실을 줄곧 부인하고 있어 긴 법정 다툼이 예고돼 있다.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의 향방도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채권자는 유족과 은행을 비롯해 142곳에 달한다.
현재 회계법인이 강씨의 재산을 조사 중이며, 법원은 4월 말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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