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손해 떠안는 계약
이사회 그대로 통과 '특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지분을 계약 규정의 4배나 되는 고가에 매입한 결정이 이사진의 서면의결만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광물공사가 경남기업을 위해 무려 100억원대의 손해를 스스로 떠안은 중대 의사결정이 이사회 회의나 아무런 견제 없이 그대로 통과됐던 것이다.
22일 광물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이사회는 2010년 3월 5일 ‘경남기업 보유 암바토비 지분 매입’이라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사했다. 주된 내용은 ▦경남기업 보유 암바토비 지분 1.5%를 350억9,400만여원에 매입 ▦지분매입에 따라 그에 기초한 일체의 권리ㆍ의무 일괄 승계 ▦경남기업에 대한 향후 사업 재참여 기회부여 등이었다. 해외출장 중이던 당시 김신종(65) 사장을 제외한 8명의 상임ㆍ비상임이사들은 별다른 반대 의견을 제기 않으면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300억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하는 사안인데도 토론 한 번 없이 일사천리에 마무리,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계약은 경남기업에 대한 엄청난 특혜였다. 이 사업 컨소시엄의 ‘공동투자계약서’는 투자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참여사의 지분은 이미 투자된 금액의 25% 가격으로 다른 참여사가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지분 2.75%를 보유했던 경남기업은 2008년 11월까지 총 2,50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이후 투자비를 내지 못했다. 광물공사로선 경남기업의 매각지분 1.5%에 대한 투자금 원금 1,367만달러(154억 9,300만원)가 아니라, 4분의 1 가격인 341만달러(38억 7,200만원)만 지급해도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광물공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 경남기업에 154억여원 전액을 주기로 하고, 총 350억여원에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광물공사는 116억여원의 손해를 입었고, 경남기업은 같은 액수의 이득을 본 셈이다.
이와 관련, 2012년 광물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2009년 12월 28일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김신종 당시 사장을 만나 “투자비 기 납입액의 100% 값으로 사업 지분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게다가 광물공사는 이에 앞서 경남기업이 2008년 11월~2009년 4월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투자비 1,860만달러를 대납해 주기도 했고, 다섯 차례에 걸쳐 투자비 납부기한을 7개월 이상 유예해 준 적도 있다. 광물공사 이사진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배경에 ‘성완종-김신종’ 커넥션이 있다고 볼 만한 대목들이다.
당시 감사원은 이처럼 광물공사의 석연찮은 경남기업 지원을 ‘비위 행위’라고 규정한 뒤, 옛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김신종 사장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김 전 사장은 2012년 8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광물공사의 특혜성 지분매입 경위와 함께, 경남기업이 2006~2008년 광물공사에서 받은 127억원의 일반 융자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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