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율 34.9%
대다수 업체가 적용… 인하 외면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1%대 사상 최저 금리시대가 열렸지만, 일부 법령에서 여전히 연 20~30% 대에 달하는 고리를 보장하고 있어 초저금리 상황에 걸맞은 이자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대부업법 시행령상 최고이자(연 34.9%)가 또 다시 인하 요구의 표적이 되고 있다. 2일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20개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자료에 따르면 이중 14개 업체가 연 34.9%의 최고금리를 받고 있으며, 5개 업체가 34.8%, 1개 업체가 34.7%의 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연 이자 34.9% 상품만 운용하는 업체도 8곳에 이른다.
기준금리가 내려갈수록 대부업체 조달금리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25%)에 맞추어 연 25%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인하 압박도 거세다.
하지만 대부업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4월 낮춘 법정 이율을 또다시 인하하면 대출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 일부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판결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시행령도 여전히 연 20% 고율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본법이 “(이자율 결정에는) 은행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함에도 하위법령인 시행령상 이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대이던 2003년 이후 줄곧 20%로 못 박혀있다.
그러다 보니 애꿎은 ‘이자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대형 법무법인 소속 한 변호사는 “하급심이 유사사건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판결을 1년 이상 미루는 바람에 거액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연이자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참에 법령으로 이자상한선을 고정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이나 시행령 개정에는 시간이 걸려 금리상황에 탄력 대응하기 어렵다”며 “미국같이 정책금리의 몇 배 등 기준을 만들거나 수식에 의해 금리가 자동적으로 책정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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