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갇힌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7일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 서경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의 살인죄 적용여부와 관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은 물론 사실인정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선장이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퇴선명령 지시여부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뀐 점 등으로 미뤄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은 없었음이 분명하다”며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부작위(구호조치 미이행)는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선장과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43), 2등 항해사 김모(47), 기관장 박모(54)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 선장은 최후진술에서 “유가족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죽는 그 날까지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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