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환전 비용 등 감안 땐 해당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인 가운데 금액이 적시된 이는 6명이다. 검찰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은 정치자금법과 뇌물죄 위반, 두 가지다. 이를 공소시효 기준으로 따져보면 정치자금법으로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홍준표 경남지사 2명에 대해 기소가 가능하다. 뇌물죄를 적용하면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3명을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재판에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성 전 회장은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에게 주로 대선ㆍ경선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이 경우 적용 가능한 정치자금법인데, 이 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공식 후원금 처리 없이 정치인이 돈을 받으면 청탁 및 대가성과 관련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했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다.
성 전 회장은 홍문종 의원에게 2012년 대선 기간 동안 2억원, 홍준표 지사 측에 2011년에 1억원을 건넸다고 했다. 이 경우 두 사람의 공소시효는 4년과 3년이 각기 남아 있다. 성 전 회장이 2006년 9월 1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밝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2007년 7억원을 줬다고 말한 허태열 전 비서실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다. 그러나 두 정치인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인 점에서 공소시효가 더 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뇌물죄는 액수가 5,000만 이상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 1억원 이상은 10년이다. 허 전 실장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만큼 직무관련성 등이 입증되면 기소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경우 10만달러가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약9,500만원으로 1억원에 500만원이 모자라는 게 문제다.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전비용 등을 감안, 10만달러의 가치가 1억원 이상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검찰이 적극 해석하면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시장으로 추정되는 ‘부산시장’은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메모지에 적혀 있으나,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현재로선 공소시효 만료를 가늠하기 어렵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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