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일 법원에 제출 예정
여권 실세 금품수수 담겼을 수도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개인 일정이 기록된 내부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여권 실세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록도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경남기업 등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숨진 당일인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2년치 일정 기록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성 전 회장의 한 측근 인사는 “당시 성 전 회장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일정기록이 적힌 자료를 (내가)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의 변호인도 자료의 존재를 확인한 뒤 “일정 기록이 형식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회계 책임자 등에게 경영 전권을 위임하고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일정기록을 법정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성 전 회장이 일정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록해 왔고, 이중 2년치가 언제인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꼼꼼한 성격의 그가 오랜 기간 자신의 일정기록을 해왔다면,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언급한 시점의 기록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생전 인터뷰에서 말한 금품 전달 시점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06년 9월 10만달러,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07년 7억원, 홍준표 경남지사 2011년 1억원, 홍문종 의원 2012년 2억원 등이다. 검찰은 성 전 의원의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의 과거 행적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서산=정준호기자 junho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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