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집회에서 연행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가 함모씨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사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와 4ㆍ16가족협의회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화제에 참석한 뒤 청와대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 14명과 함께 경찰에 연행됐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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