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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ㆍ법 뜯어 고쳤지만 '세이프 코리아' 빈틈

입력
2015.04.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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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조론 내걸고 극약 처방, 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 신설에도

민간ㆍ외국인 전문가 영입 어려움...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6개 공석

조직도 미완성 정상 궤도 못 올라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k.co.kr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k.co.kr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34일만인 지난해 5월19일 ‘세월호참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가개조론이 여기서 제시됐다. 지난 1년 간 안전 관련 정부조직들은 대대적 통폐합 과정을 거쳐 새로운 모습이 됐고,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법이 시행되는 등 관련 입법 성과도 상당했다. 그러나 법과 조직을 뜯어 고치는 조치들만으로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체감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민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국가개조론의 핵심은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정부조직을 대수술하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에 승객들 구조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국가 재난ㆍ위기관리 사령탑인 국민안전처(담화문에는 국가안전처)와 관료사회의 인사ㆍ조직 개혁을 위한 인사혁신처(담화문에는 행정혁신처) 신설도 약속했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외형 약속들은 대부분 이행됐다. 해경은 창설 61년 만에 공중 분해됐고, 장관급 국민안전처와 차관급 인사혁신처가 만들어졌다. 국민안전처는 해경과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의 안전 기능이 통합돼 차관급 본부장 3명과 직원 1만여 명을 둔 거대 조직으로 출범했다. 청와대 재난안전비서관직도 생겼다.

그러나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아직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민간 전문가 영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조직 구성도 끝내지 못했다. 항공ㆍ에너지ㆍ유해화학물질 등 분야별 특수 재난 대응을 위해 설치된 특수재난실의 경우 실장으로 외국인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표류 중이다. 국민안전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15개)는 6개가 공석이다. 무엇보다 안전 관련 정부조직은 뼈대를 세웠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 능력 확충과 재난 전문가 양성 등 소프트웨어 분야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관피아 척결 등 공직사회 개혁

박 대통령은 세월호 담화에서 민관유착과 끼리끼리 문화를 참사를 막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관피아 척결을 선언했다. 퇴직한 고위공무원이 유관기관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챙겨 생기는 민관 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의 수를 이전보다 세 배 늘리고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엄격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이 국회에서 처리돼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관피아가 사라진 곳에 전문성이 없는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대거 등장하는 등 민관 유착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박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도 되기 전에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진상 규명과 처벌 강화

참사 진상 규명 방안과 보상 문제를 놓고는 정부와 유족들 간의 입장차가 상당해 논란이 진행 중이다. 민간과 여야가 참여하는 특별조사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유족들의 반대로 시행령이 제정되지 못했고 진상 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하고 사고 책임자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는 최근 배ㆍ보상 절차를 시작하려 했으나 금전적 보상을 앞세우는 듯한 정부 태도에 유족들이 반발하면서 배ㆍ보상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제2의 유병언’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법(일명 유병언법)도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으로 시끄럽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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