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수사 퍼즐은 사망한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행적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통해 채워질 수 있다.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이 아무리 금품로비 진술을 적극적으로 해도, 객관적인 증거들이 이와 배치된다면 유죄를 받아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선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성 전 회장의 일정기록이 주목 받고 있다. 20개월 간 이완구 국무총리를 20여 차례 만난 것으로 기록 되는 등 성 전 회장의 일일 기록이 세밀하게 작성돼 있다. 그 자체로 금품제공의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성 전 회장이 육성으로 남긴 녹음파일에서 언급한 금품제공 날짜와 그날의 일정표 행적이 일치한다면 수사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일정기록은 성 전 회장이 예정했던 스케줄이어서 실제로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이 기록은 직접증거가 아닌 만큼 정확한 금품수수 시점을 복기하는 것은 검찰 수사력에 달려 있다.
성 전 회장이 사용한 휴대폰을 모두 확보해, 분석하는 것도 수사의 빈 칸을 채우는 데 중요하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 2개의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직원 명의의 휴대폰 1개를 더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휴대폰의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내용에 따라 수사 대상은 ‘성완종 리스트’의 8인을 넘어설 수도 있다.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건설현장 운영비(전도금) 32억원의 출금내역도 주요 정황증거로 평가된다. 출금내역에 한나라당 당대표 선거가 있던 2011년 7억여원,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 9억여원이 인출된 것도 금품로비 정황을 높여준다. 2007년부터 현금으로 인출된 전도금은 평년에는 1억~4억원 수준이었다. 검찰이 성 전 회장의 메모지에 등장하는 정치인 8명으로 수사를 한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런 정황증거들은 수사 확대의 필요성을 높여주는 단서로도 평가되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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