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이유 소주 광고, 이제 못본다
알림

아이유 소주 광고, 이제 못본다

입력
2015.04.24 10:22
0 0

아이유의 소주 광고를 볼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연예인·운동선수를 비롯해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4세 이하는 TV뿐 아니라, 신문, 포스터, 전단 등의 주류 광고에도 출연이 금지된다. 당초 복지위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1993년생인 아이유는 현재 출연 중인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