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의 소주 광고를 볼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연예인·운동선수를 비롯해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4세 이하는 TV뿐 아니라, 신문, 포스터, 전단 등의 주류 광고에도 출연이 금지된다. 당초 복지위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1993년생인 아이유는 현재 출연 중인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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