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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300일내 낳으면 前남편 아이 추정, 헌재 "여성 인격권 침해" 헌법 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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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300일내 낳으면 前남편 아이 추정, 헌재 "여성 인격권 침해" 헌법 불합치 결정

입력
2015.05.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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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민법조항 개정 때까지는 적용

이혼한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아이로 간주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57년 동안 유지된 이 법 조항이 이혼한 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데다 유전자 검사라는 의학적 사정변경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민법 844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법 불합치는 단순 위헌결정 시 법적 공백을 우려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의 한 방법이다. 문제가 된 민법 조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이혼 후 300일 내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시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됐다.

그러나 헌재는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자녀가 출생하면 그 생부가 누구인지 명백한 경우에도 무조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이혼 후 6개월 동안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던 민법 조항이 2005년 삭제되고 이혼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혼 후 300일 이내에도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했다”며 달라진 현실을 인용했다. 헌재는 특히 “1958년 해당 민법조항이 제정될 당시와 달리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를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의학적ㆍ사회적ㆍ법률적 사정변경을 고려지 않고 예외 없이 300일 기준만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결론지었다.

반면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예외규정을 두어 이를 번복할 방법을 제시한 만큼 입법 형성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A씨는 2012년 2월 전 남편과 이혼하고 238일 뒤 새 동거 남성과 사이에 아이를 출산했다. 출생신고 때 아이가 전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신고를 보류한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동거남성의 자녀란 사실을 확인 받았다. 하지만 민법 상 소송을 내지 않고는 이를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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