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발 충격시험 조작 납품 3명 기소
우리 군이 ‘명품 무기’로 자랑해온 K-11 복합형 소총(사진)의 핵심부품이 격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는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품 제조사가 충격 테스트 장비를 몰래 바꿔 규정 충격량의 3분의 1만 가해 시험검사를 통과시킨 것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K-11 복합소총은 일반 소총탄(구경 5.56 ㎜)은 물론, 참호 상공에서 터지는 공중폭발탄(20㎜)도 운용할 수 있어 주목 받았으나 각종 오작동 논란에 휩싸여 왔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K-11 복합소총 사격통제장비의 시험검사를 조작해 납품대금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방산업체 E사 사업본부장 이모(5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9월~11월 사격통제장치 검사 때 장비재질과 가속도계 센서 위치를 조작해 격발 충격량의 3분의 1만 전달되도록 해 검사합격 판정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격통제장치는 레이저와 열 탐지를 이용해 목표물까지 사거리를 자동계산, 정확한 사격을 가능케 하는 첨단 장치다. 1대당 가격이 1,300만원이나 돼 복합소총 완성품 가격의 77%를 차지한다. 현재까지 납품된 914정의 복합소총 가운데 문제가 확인된 것은 250대에 달한다. 육군은 당초 2018년까지 4,485억원을 투자해 K-11 복합소총 1만 5,000정을 양산할 계획이었으나 각종 결함으로 세 차례 납품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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