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찬성이라고 정답은 아니다. 다수결은 강제가 불가피할 때만이다. 늘 결정은 잠정이다. 합의는 소모적이다. 하지만 독선보다 숙의가 덜 위험하다. 무지한 대중을 개혁은 유혹한다.
“정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어느 한편이 자신의 답을 정답이라며 다른 한편을 압도할 수 없다. (…) 정치에서 존재를 지속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수 국민의 뜻을 반영한 ‘합의’이다. (…) 합의는 나의 답을 정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겸허함 혹은 나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인정을 필요로 한다. 아니, 애초에 정답은 없다는 생각, 다만 ‘함께 만들어야 할 답’만이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필요로 한다. 또한 그 답은 어느 한때, 공동체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유독 시급하다 여겨진 특정 문제의 답일 뿐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그래야 더 나은 답을 위해 새로운 합의를 구할 수 있다. (…) 국민 세금으로 선거를 치러 정치적 대표자를 뽑는 이유는 정답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비정치인의 주장을 정책으로, 또 그것을 정답으로 채택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대표성을 지닌 정치인들의 합의에 기초한 정책을 내오기 위해서이다. 그래야 독재권력 혹은 비정치인 전문가가 자신의 답을 정답으로 내세워 순식간에 정책을 뒤집을 수 없고, 그래야 사람들이 무엇을 어찌 대비하고 고쳐야 할지 차분히 살피며 삶을 꾸려갈 수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나라가 청와대와 여당, 여당과 야당, 정치권과 비정치권으로 나뉘어 소란스럽다. 여야가 국민의 뜻을 모으지 못한 채 섣불리 합의하고 청와대와 전문가들이 정답 아닌 정답을 내세우며 그 합의를 삽시간에 엎어서 일어난 소란이다. 이 소란을 진정시킬 길은 정답을 찾는 데 있지 않다. 정치권이 ‘제대로 된 합의’를 통해 정책을 내오고, 책임지고 지켜내는 데 있다.”
-정치에서 ‘합의’가 소중한 이유(경향신문 ‘세상읽기’ㆍ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전문 보기
“쟁점 안건은 모두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이 나라는 개혁이 불가능한 나라가 됐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개혁이란 기득권층의 반발을 부르기 마련이다. 그런 개혁이 합의로 가능하다는 생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 합의가 과반을 넘어 일치에 접근할수록 합의에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비용은 늘어난다. (…)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는 그 자체로도 초라하지만 뒷문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국민연금 수정안을 끌어들였다. 사실 합의는 단지 시간이 걸려 성사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흥정 끝에 결국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성사되는 것이다. 그 대가가 주로 법안 연계 처리다. 이런 방식으로 50% 지지도 얻지 못하는 비(非)민주적 안건이 민주적 안건에 섞여 관철된다. (…) 여야 합의가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소수자의 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사안이 아닌 한, 단순 과반이 민주주의를 가장 확실히 보장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의 국회가 단순 과반을 의결 방식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개혁 불가능 국가에서 벗어나려면 이 단순 과반의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개혁 불능 국가(5월 7일자 동아일보 ‘송평인의 시사讀說’ㆍ논설위원)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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