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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오·남용,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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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오·남용, 이대로는 안 된다

입력
2015.05.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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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액상 제품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니코틴 액상 제품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근 들어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이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중독, 오ㆍ남용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자담배 종합대책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올 들어 담뱃값이 오르고 금연 열풍이 불자 전자담배의 몸값이 치솟았다. 업체들은 전자담배 판매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전자담배 인기는 니코틴 액상의 오ㆍ남용 문제를 불렀다. 관련 제품이 시중에 무더기로 쏟아지고 이용자들이 무분별하게 구입하면서다. 심지어 실직이나 사업 실패, 가정 불화 등 이유로 니코틴을 대량 섭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잇따랐다.

니코틴 액상을 오ㆍ남용할 경우 독성 발생과 니코틴 중독의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

니코틴은 그 자체로 중독을 일으키는 만성적 독극물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성인이 니코틴을 35~65mg 정도 섭취할 경우 혈압상승, 호흡곤란 등으로 급성쇼크사에 이를 수도 있다. 백유진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니코틴 양을 조절할 능력이 없어 중독에 빠질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니코틴 액상의 경우 독성 발생의 우려도 있다는 설명이다. 백 교수는 “니코틴 액상과 향과 맛을 내는 액상이 혼합돼 열에 의해 가열되면 어떤 독성이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백 교수는 이어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 니트로사민 등도 함유돼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니코틴 액상을 무제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법적ㆍ제도적 허술함이 오ㆍ남용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시중의 전자담배 매장에서는 10∼250㎖ 액상이 1만~10만원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담배사업법, 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에는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

사태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자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전자담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17일 “현재 전자담배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연구조사가 끝나는 11월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니코틴 액상을 수입ㆍ판매할 수 있도록 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니코틴 중독 예방을 위해 무(無)니코틴 액상에 니코틴 액상을 혼합한 전자담배 액상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니코틴 액상) 제품 품질과 안전성이 떨어져 중독 위험 등 우려가 있다”며 “허가제로 바뀌면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수입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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