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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하동관의 짝퉁" 비방… 홍보사 직원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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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하동관의 짝퉁" 비방… 홍보사 직원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15.05.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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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홍보전문업체 직원이 유명 곰탕집인 ‘하동관’ 본점에서 돈을 받고 갈등 관계인 경쟁식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홍보) 방식의 홍보업무를 하는 박씨는 서울 명동에 위치한 하동관 본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업주 A씨의 딸과 안면을 익힌 뒤 마케팅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았다. 직영 논란이 있는 하동관 강남 분점과 비슷한 내용물의 곰탕을 판매하는 식당인 ‘수하동’ 분점들은 원조가 아니라는 내용을 홍보해주는 대가였다. 하동관 강남 분점과 수하동 분점들은 모두 A씨의 시동생이 운영하는 곳이다.

1964년 시부모로부터 하동관 운영권을 물려받은 A씨는 맛의 변화와 배달 문제 등 사업상의 이견을 이유로 시동생 B씨가 운영하는 강남 분점을 직영분점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현재 하동관 상호는 특허청에 등록돼 있으며, 명동 본점과 직영분점인 여의도점 외 다른 식당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B씨는 이에 하동관 강남 분점을 운영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수하동 상호로 서울 을지로 등 세 곳에 분점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

박씨는 2013년 5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B씨가 운영하는 하동관 강남 분점에 관해 ‘거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짝퉁이란 말씀…. 왜 거기서 먹은 곰탕이 맛이 없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해 9월에는 B씨의 수하동 식당들에 대해서도 ‘본점을 안 좋게 얘기하고 가짜 브랜드를 또 만들어서 장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라는 등 비슷한 내용의 비난글을 수차례 올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며 “이에 B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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