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11년부터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운영한 이후 미신고 과태료 액수가 4년 새 32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금융 신고제도가 첫 시행된 2011년 미신고로 부과된 과태료는 10억6,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320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사후 적발된 인원은 20명(2011년)에서 40명(2014년)으로, 미신고 총 금액은 679억원(2011년)에서 6,853억원(2014년)으로 늘었다.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미신고 금액의 10%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해 50억원 초과 해당 14명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세 의원은 “미신고금액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역외탈세 증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보다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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