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무총리 인준 절차가 큰 충돌 없이 끝나면서 여야가 한숨을 돌렸지만 정국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청와대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권 내 혼란이 예상되는데다 여야가 합의한 인사청문제도 개선 실무 협의도 새로운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합의 과정에서 ‘인사청문개선 소위원회’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양측이 제기한 현행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은 인신공격과 흠집내기 청문회를 지적했고, 야당은 자료제출 및 검증 회피 등을 지적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공직후보자 인격 보호’와 ‘공직후보자 검증’ 에 각각 방점을 둔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도 어떤 식으로든 정국을 혼돈에 빠뜨릴 변수다. 거부권 발동이 사실상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에 대한 청와대의‘불신임’을 뜻하는 것인 만큼, 거부권이 발동되면 당청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친박(친 박근혜)계에선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며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있고, 반면 원내지도부와 비박계는 “위헌성이 해소됐다” 청와대 참모진을 직접 겨냥,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물론 메르스 사태 악화에 따른 민심 이반을 의식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여당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대통령 입장에선 위헌성이 분명한데 결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 했다. 특히 국회법 문제와 관련해선 그간 말을 아끼며 ‘중립’을 표방해오던 김 대표가 청와대에 기운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김무성-유승민의 두 톱 체제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정 국회법이 여의도로 되돌아 오게 되면 정국은 더욱 어두워지게 된다. 청와대는 내심 법안 폐기를 바라고 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돌아오면 헌법에 따라 재의에 부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재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 재의가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국정 장악력은 급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최악의 역우 박 대통령의 탈당 등 분당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야당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국회법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여ㆍ야ㆍ청와대 삼각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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