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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ㆍ보험료 등 환급, 금융정보 요구 땐 100%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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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ㆍ보험료 등 환급, 금융정보 요구 땐 100% 사기

입력
2015.06.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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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가 유난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은 2,451건으로, 피해액만 31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건수는 86%(1,316건→2,451건), 피해액은 93%(165억원→319억원) 증가한 수치. 경찰청 관계자는 “몇 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다 작년부터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이 증가하자 경찰청은 “범죄의 유형을 잘 숙지해도 피해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10대 유형’을 소개했다.

▦환급금 빙자

국세청 등을 사칭해 잘못 낸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환급해준다며 접근해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수법. 전화로 은행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다.

▦예금보호조치 빙자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접근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재차 속여 돈을 특정계좌에 이체토록 하는 것으로 최근에 유행하는 수법.

▦납치 협박 사기

자녀를 납치해 데리고 있다고 속여 몸값을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 누군가의 울음이나 비명소리를 들려주기도 한다. 사기 전화로 의심돼도 경찰이 납치사건과 동일하게 수사하기 때문에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는 게 좋다.

▦합의금ㆍ등록금ㆍ동창회비 요구

“자녀가 교통사고를 냈으니 합의금을 내야 한다”거나 “수시모집에 추가 합격했으니 등록금을 입금하라”며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수법. 동창회비나 종친회비 등 각종 회비 납부를 요구하기도 한다. 직접 해당 기관에 확인을 해보면 된다.

▦대출 빙자

대출을 해주겠다며 신용등급 기록 삭제 비용과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 신용등급 조정 관련 전화는 100% 사기라고 보면 된다.

▦피싱(가짜 사이트 유도) 결합형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서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해 개인 금융정보를 빼가는 것으로 최근 유행하는 수법.

▦착신전환을 이용한 사기

피싱 등으로 확인한 금융정보를 이용해 통신사에 연락하고, 피해자 전화번호를 사기범 전화로 착신 전환해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을 인출하는 신종수법.

▦대면 접촉 사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으로 찾아 보관하라”고 전화한 뒤 직접 찾아온다.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안전금고에 보관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 예금보호 명목으로 현금을 넘겨 달라는 전화는 무조건 사기다.

▦물품보관함 이용 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지하철역 등의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도록 지시한 후 계좌의 범죄 연루를 운운하면서 안전금고에 넣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

▦일반사기 수법

보이스피싱과 일반사기를 결합한 신종사기 수법. 싼값에 물건을 납품하겠다며 계약금을 입금토록 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하자며 감정비용을 먼저 보내 달라고 해서 돈을 가로챈다. 평소 거래 관계가 아니라면 일단 의심부터 하자.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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