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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의혹 앞에서 돌아선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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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의혹 앞에서 돌아선 檢

입력
2015.07.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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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ㆍ홍준표 불구속 기소

친박 실세 6명은 모두 불기소

핵심 의혹에 면죄부 '용두사미'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팀의 문무일 팀장(대전지검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팀의 문무일 팀장(대전지검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폭로로 정국에 파장이 일자 수사에 나섰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선자금 의혹 부분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언론 인터뷰 등에 담긴 정치권 금품 로비 주장 중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던 검찰의 칼이 대선자금 의혹 앞에서 무뎌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3,4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완구(65) 전 총리와 홍준표(61) 경남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읍 재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한테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성 전 회장 지시에 따라 ‘돈 전달자’ 역할을 한 윤 전 부사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러나 ‘대선캠프 3인방’과 ‘청와대 비서실장 3인방’ 등 다른 리스트 인사 6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본부장급 직책을 맡은 홍문종(2억원)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3억원) 인천시장, 서병수(2억원) 부산시장 등에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2012년 11~12월 성 전 회장이 사용 가능한 자금은 1억원 정도였고, 현금 인출 내역도 1억 8,000만원에 불과했다”며 “대선뿐 아니라 다른 시점에 금품이 전달됐을 가능성까지 모두 살펴봤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허태열(7억원) 전 비서실장과 이병기(금품 미기재) 현 실장도 무혐의 처리했고, 김기춘(2006년, 10만달러) 전 실장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 가운데 ‘친박(박근혜계) 실세’로 통하는 6명은 모두 사법처리를 피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 전 총리는 ‘핵심 친박 인사’로까지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며, 홍 지사는 아예 새누리당 내의 ‘비박 세력’에 속한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3)씨가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이 받은 두 차례의 특별사면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2005년 5월 1차 사면 직후 경남기업 임원이 건평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이 있고, 2007년 말 2차 사면과 관련해선 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만, 금품거래 시점상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 건평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12일 공식 출범한 특별수사팀은 총 81일 간 진행된 수사를 마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인제(2,000만원)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3,000만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모(2억원)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에 대해선 2, 3명의 검사가 남아 대검 반부패부 지휘 하에 계속 수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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