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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도 없는 수수료… 사업자 위주 제도에 불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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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도 없는 수수료… 사업자 위주 제도에 불신만

입력
2015.07.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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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사면 각종 수수료가 붙는다. 하지만 수수료 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아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중고차는 거래를 하면 부동산처럼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법으로 정한 취득세를 내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공채)을 매입해야 한다. 취득세 액수는 차량가액(매매대금)과 출고가격에 잔존 가치율을 곱한 기준가격 중 높은 금액의 1,000분의 70(영업용은 1,000분의 40)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공채는 산 뒤 바로 되팔면 차 가격의 1.5% 정도를 매입해야 한다.

문제는 기준이 없는 각종 수수료다. 자동차관리법에 중고차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수수료는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다.

상한 요율을 정한 부동산 매매 수수료와 달리 중고차 매매알선 수수료는 ‘소요된 실제 비용’으로만 명시돼 있다. 실제 비용은 기준이 없다. 따라서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매업자들은 무조건 수수료를 청구한다. 뿐만 아니라 비싼 차에 수수료를 더 붙인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매매 딜러가 비싼 차를 팔 때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싼 차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수수료가 있는 줄 모르는 구매자들은 혈압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올해 1월 수도권에서 중고차를 산 김모씨는 “매매 딜러가 원래 붙는 수수료라며 협회비와 수고비로 수십 만원을 요구했다”며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거 매매알선수수료는 법정 수수료율 2%에 부가가치세 0.2%를 합쳐 2.2%라는 기준이 적용됐지만 2000년 7월부터 자유화됐다. 업체 간 경쟁을 촉구해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매업자가 구매자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등록신청대행수수료 역시 애매하게 ‘소요된 실제 비용’으로만 정해 놓았다. 부동산은 구매자가 직접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데, 중고차는 매매업자로 등록한 사람만 이전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행수수료가 붙는다. 그래서 제도 자체를 놓고 말이 많다. 소위 대포차 방지와 보험가입 전 사고 우려 때문에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을 맡기지만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의 제도라는 지적이다.

중고차 보관ㆍ관리에 들어간 비용도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가 전부다. 만약 차가 팔리지 않아 몇 달간 매매단지 주차장에 세워 놓으면 주차요금으로만 수십 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한 수수료 기준이 없으니 구매자에게 많이 전가하는 관행이 굳어졌다”며 “매매단지에 가기 전에 다른 지역 수수료를 항목별로 파악하고 가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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