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또 그것을 원 전 국정원장이 지시했느냐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 였다.
1심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선에 개입할 목적을 갖고 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이버상에 선거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점을 들어 목적성이 있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 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원 전 국정원장의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디지털뉴스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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