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원의 해킹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해킹프로그램 구매 중개업체인 나나테크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김신)에 배당했다. 이로써 국정원은 현 정부 들어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국가 정보기관의 안보업무와 관련돼 있는 점과, 과거 수사 경험을 고려해 공안2부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안2부는 2002년과 2005년에도 시민단체가 고발한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당초 검찰은 ‘해킹 범죄’라는 사건의 특성을 고려, 첨단범죄수사부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국정원의 수사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평소 업무관계가 구축돼 있는 공안부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수사는 국회의 진상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남재준ㆍ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현 원장까지 피고발인으로 적시해 추가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불법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 고발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단 29일까지 1차 고발인단을 모집한 뒤 30일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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