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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30일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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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30일 소환 조사

입력
2015.07.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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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ㆍ광주 광산구을) 의원을 30일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를 폭로했던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보수단체로부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형사처벌을 위해 법정에서 일부러 거짓 진술을 했다는 혐의(모해위증)로 고발됐다.

2012년 12월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었던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당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 영장 보류를 종용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청장은 그러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현행법상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위증죄가 인정되려면 당사자가 ‘허위의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권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권 의원은 그 동안 일관되게 김 전 청장의 ‘수사 외압’ 주장을 고수해 왔고, 법원도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권 의원의 증언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만 했을 뿐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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