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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넣고 글 올리면 징역ㆍ벌금형, 과도한 보상 요구하면 공갈죄 적용

입력
2015.07.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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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 처벌 강화 추세

기업이 합리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점도 블랙 컨슈머가 기승을 부리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형사 처벌로 블랙컨슈머에 적극 대응하는 외국과 달리 국내 기업은 소비자의 악의적 민원을 묵인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다 보니 블랙 컨슈머들은 ‘우기면 된다’는 나쁜 학습효과를 얻는다.

하지만 최근 공기업,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적극 고소 또는 고발에 나서면서 이런 관행이 달라지고 있다. 폭언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블랙 컨슈머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고지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침을 내리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2010년 발생한 ‘쥐식빵’ 자작극 사건은 이 같은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제과점을 운영하던 한 남성은 자신이 직접 쥐를 넣어 만든 밤식빵과 인근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는 이 제과점에서 산 식빵에서 죽은 쥐가 나왔다는 허위의 글을 함께 올리고 기자와 인터뷰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결국 그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다. 정보통신망법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엄중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형마트에서 1,970원에 구입한 육포에 이물질이 들어 있었다며 1억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블랙 컨슈머에게는 공갈죄가 적용됐다. 그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가 기업 내부 규정에 없는 환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는 위법성이 없다. 하지만 소비자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보상요구 수준이 넘어서는 요구를 하면 공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요구한 돈의 액수와 제조사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등을 종합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행사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밖에 소비자가 제품에 고의로 이물질을 삽입하고 기업이 이를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1인 피켓 시위나 인터넷에 해당 글을 게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자문을 맡고 있는 김원아 변호사는 “블랙컨슈머 피해가 늘어나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악의적 민원에 대해 형사 처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추세”라면서 “앞으로 기업들의 블랙 컨슈머 대응 방안이 차츰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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